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우선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제출을 하면 되는데,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된다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 보존처분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 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 -> 결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채권 이의신청 -> 채권자 이의가 있다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 // 채권자 이의가 없다면 채권자 집회를 개시 결정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변제 계획인가 -> 신용불량등록 해제 // 불인가의 경우 개인회생 폐지 -> 변제 계획의 수행 // 미수행이 된다면 연체 정보 재등록이 되면서 폐지됨.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시 : 채권자가 8명일 경우 <기본송달료 52000원 + (8*8*5,200원=332,800)으로 계산됩니다.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
개인회생제도처럼 일정 수입이 있어야 신청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운영주체가 신용회복위원회이기 때문에 법원이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8년 담보채무는 최장 20년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 10억 원
그 외의 채권에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또한, 일정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 소득자의 경우 : 급여, 연금,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영업소득자의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유사한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 수입 지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서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변제계획안
보통 선임을 하여 진행한다면, 사건의 유무(민형사)에 따라 평균 200~500 사이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불가능한 조건들이 존재하므로,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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