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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무엇?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남.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기존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신청제외자
-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23년 신청)
-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 또는 사전서면안내문으로 확인가능
홈택스(PC)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최대지급액 상향확대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홀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자녀장려금: 70만 원 → 8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안내 브로셔(최종).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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