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이라 다들 정신없으실 것 같아요.
홈택스로 소득 세액조회 간단하게 하는 방법 다들 궁금하셨죠?
홈택스는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체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신청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는 필수수류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 이용하여 다운받는 방법
1. 홈택스 > 공동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5월은 신고기간이라 바로가기 임시운영 중입니다.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항목 클릭
각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공제 자료가 조회되며 월별 선택 후 한 번에 내려받기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pdf로 자동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료 조회시 주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기관에 영수증 발급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은 가족 동의하면 자료가 조회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놓친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더 낸 세금 환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3.04.19 - [미쓰라이프 경제상식] - 세금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세금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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