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거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정정한 내용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
및 기한후 신고하는 방법을 경정청구라 함.
- 연말정산, 법인세 등 환급에 오류가 있거나 미처 청구하지 못해 누락된 부분을 정정한 내용으로 재신고하는 것.
경정청구 대상
연말정산의 경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러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따로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고 싶어도 연말정산이 끝나 곤란해졌다면?
- 이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바로 잡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 경정청구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신고의 경우 월세내역, 부양가족유무, 개인적 질병 시술비 (난임치료 등) 회사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항목의 경우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까다롭거니와 개인사업자 역시 매출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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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가능 기간
사생활적인 부분과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배우자의 실직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숨기고 싶은 경우
-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부모의 재혼으로 새부모가 생긴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월세로 살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이혼을 하거나 미혼모여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부양가족이 특정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공제대상인지 몰랐던 경우
- 월세를 살고 있으나, 집주인과의 문제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근무하던 회사의 부도 또는 임금체불로 연말정산 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 퇴사 때 약식으로 한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
-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100만원을 몰랐던 경우
- 직계존비속을 부양하고 있으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잘못신고시 불이익 및 재진행 또는 추가진행 가능여부
세금을 잘못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여 경정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정신고의 경우 환급대상이 없으면 거절될 뿐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환급까지 받은 후라면, 같은 연도의 소득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홈택스에서 다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시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기한 후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및 소관부서에 따라 처리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환급내역은 홈택스 또는 환급결정을 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결정하기 전에는 환급 진행상황 등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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