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어려워 실업자가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직장을 그만두면 나라에서 6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구직급여 계산방법 및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7일 이사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증명서 첨부)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 부양가족등 여부를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실업급여 대상으로 많이 하는 질문
스스로 퇴직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 해당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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