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란?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인 경우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만약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조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의무는 존재하므로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조건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매입세액이 클 경우 차액이 환급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매입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추천합니다.
부가가치세율 확인하기
① 음식점업,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부가가치율 15% 적용
②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부가가치율 20% 적용
③ 숙박업 >> 부가가치율 25% 적용
④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부가가치율 30% 적용
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40%
⑥ 기타 서비스업 >> 부가가치율 30%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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