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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코로나가 어느정도 해제되고 복지부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6월 1일부터 실시 한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위기단계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 중단 될 위기라고 합니다.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 어떻게?
비대면 진료의 경우 : 화상진료 원칙 (스마트폰이 불가 또는 활용이 힘든 경우 예외적으로 통화진료)
재진환자 : 비대면 진료 가능 기간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 후 1년이내, 만성질환자 이외의 질환자 30일이내 비대면 진료허용)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실시
의원급 의료기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가능.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
소아환자(만18세 미만) 대면진료 이후 비대면 진료(재진)원칙
휴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나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초진 비대면 진료 가능한 경우
- 섬 벽지 거주자 환자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노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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