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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하고,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피해인정을 위해 최대 7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접수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조사 결과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부득이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하며, 피해자 인정은 최대 75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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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결정문 송달 이후 30일 이내 국토부로 이의 제기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 법원(우선매수권)
- LH(매입임대)
-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연번 | 관할 시·도 | 접수처 |
1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
10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 [033-249-3464] |
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51-888-4254] |
11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043-220-4474] |
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53-803-4661] |
12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041-635-4653] |
4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6)] |
1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
5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62-613-4832] |
14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061-286-7721] |
6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042-270-6484] |
15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20] |
7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052-229-4403] |
16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055-120] |
8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934] |
17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064-710-2693(5)] |
9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070-7720-4870~2] |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
특례 채무조정 :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 주금공이 대신 변제 >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주금공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ARS로 신설
- 전세사기: 전세금을 사기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전세: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으로, 전세금은 보통 전세금액의 50% 또는 60%에 해당합니다.
- 특별법: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에 대해 별도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와 관련된 특별한 법률입니다.
- 처벌: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법에 따라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도주: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행장소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법에 따라 전세사기범이 도주하면 더욱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부동산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전세금의 일부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주인을 말합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 부동산을 임대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사기범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금을 지불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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