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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디렉터 경제상식

노인 운전면허증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by 미스라이프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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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운전면허증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알고 활용하세요!

각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혜택이 10-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가능>>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면?

반납 의사가 있지만,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관련 Q&A
 
Q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 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 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함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보통면허만 반납 ⇒ 불가(모든) 면허 반납 후 원동기 운전 ⇒ 무면허 운전

Q4.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Q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Q6.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2022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Q8.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하였으나,
· 반납자의 반납 및 위임의사가 명확할 경우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2021.5.3.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리반납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불가)
※ 대리반납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9.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2종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0.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170 참조>> 

 

"운전면허 반납한 어르신께 10만 원 교통카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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