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 원)하더라도, 정부기여 금을 정부기여 금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가지 조건
1.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군대 최대 6년 인정. 2년 군생활하였다면 만 36세 가능)
2. 청년도약계좌 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 2023년 6월 출시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가구 기준 3,740,206원
2인가구 기준 6,221,079원
3인가구 기준 7,982,669원
4인가구 기준 9,721,735원
가구원은 가입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소득, 가구소득 기준일 경우 6월 가입자 : 21년 소득기준 7-8월 소득 확정 후 가입자는 22년 소득기준으로 가입여부 결정. (직전 과세기간 22년 소득확정은 23년 7-8월 경 확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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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납입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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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지급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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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매칭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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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한도(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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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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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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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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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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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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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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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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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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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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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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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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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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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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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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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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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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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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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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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임.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인사이드 스토리]'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뭐가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선거때 그림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5년, 5000만원정도
news.bizwatch.co.kr
- 1.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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