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어 우대형만 시행중에 있어
먼저 신청가능 대상과 자격을 안내해 드릴까합니다.
<목 차>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 특별성 상품소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이고 CB점수 271점 이상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요건
- 6억 이하의 공부상 주택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 한하여 가능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며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안내
- 대출한도 최대 5억원으로 대출만기는 10년~50년까지 선택적용
-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 자격대상 추천 안내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 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전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초창기보금자리론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이거나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1,2등급에 한함)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대출만기
40년, 50년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을 실현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 한도 LTV 80%까지
대상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자금용도
구입용도로만 가능
대출한도
최대 LTV 80%(5억원 한도 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심사항목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개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통계청의 시군구 소재지 기준)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다만, 보전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
대상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 해당)
자금용도
구입용도, 상환용도
상환용도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만 신청 가능
대출한도
5억원내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신규주택 :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공사가 별도 제시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를 최대 0.2%p 우대하는 상품
공사의 주택연금 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하 연령 항목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적용)
연령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 45세 미만인 경우 대출만기 10년 선택 불가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
(대출금액 2억원 한도)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7.do
(특성별)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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