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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하셨는데 잘못 송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저는 동명이인의 계좌로 송금을 잘못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좀 더 덜 당황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송금금액 5천만원까지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착오송금으로
잘못 이체되는 돈은 연간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금액
최소반환 지원 대상금액은 5만원에서 5천만 원
구비서류 안내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의 공인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구비서류 안내 - 방문신청
본인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시니 혹시나 실수로 잘못 보내신 비용을 반환절차로 쉽게 찾으세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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