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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디렉터 경제상식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by 미스라이프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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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과중하게 납부하거나 부과 및 고지는 정상적이지만 자격상실 및 감액 조정으로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행한 것을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납부할 때 기타 징수금등이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소멸시효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본인이 고액의 치료를 받은 경우 체크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범법

인터넷 및 직접 공단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론 공단 방문도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안내에 따라 절차를 따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로그인을 한 후 바로 방문자별 맞춤메뉴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아래와 같이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내역이 확인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급한 부분 연간(1.1.~12.31.)에 대하여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은 부분에 대해,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요양기관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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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

적용대상 : 건강보험료는 의무부담이고,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용기준 : 월별 소득구분에 따라 1~10 분위로 구간이 구분되고 개인별 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134만원168만원227만원375만원538만원646만원1014만원
그 밖의 경우87만원108만원162만원303만원414만원497만원780만원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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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

  • 사전급여의 경우 :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였을 때,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의 경우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하였을 때,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 상한제 기타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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