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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설계사 시험 보험모집관련 법규 1편

by 미스라이프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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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법과 보험모집

보험의 모집 :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보험업법)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
* 중개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잔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짐.

* 대리 :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보험대리점

퀴즈 1.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대리하는 자가 아니다. (오답)

2.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1.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2. 보험대리점 :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3. 보험중개사 :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4.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손해사정사 제외 1. 보험업법과 보험모집
보험의 모집 :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할 수 없다. (보험업법)

3.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위해 보험계약의체결을 중개하는 자. 금융위원회에 등록! (금융감독원 아님)

손해보험 설계사의 등록요건
금융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연수 과정 : 1년)
손해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해당 보험 설계 사교육을 이수한 자
개인인 손해보험 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자로 법인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
제3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보험산업에서 보험설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사로서 부적당한 자가 등록되거나 과거 부당한 모집을 했던 자는 설계사등록을 제한한다.


등록 제한 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의 상의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 간에 있는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지나지 아니한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소속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과태료, 과징금,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7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법인, 사단,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이 위의 7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퀴즈 2.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어 1년이 지난 자 - O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 후 가석방된 자 - X
과거에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 O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난 자 - O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
1) 보험설계사 등록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보험협회로 등록하고 록하고 있다.

 

I 등록 : 등록요건을 갖추고 보험협회에 모집할 자로 등록하는 것
I 위촉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체결하는 것
I 해촉: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 위촉계약을 종료하는 것
I 말소 : 보험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것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후에라도
①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등록제란 사유에 해당한 때
② 등록 당시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④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⑤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또는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차모집보험설계사 < 보험설계사만 가능, 보험대리점 X >
1) 개요
교차모집제도는 보험 설계사 일 사전속주의의 예외 제도로 2008년 8월 3◦일부터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생명 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 회사를 선택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교차모집설계사의 자격
교차모집을 하고자 하는 보험설계사는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종류(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 따른 등으로 요건을 갖추어 보험협회에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차모집설계사에 대한 금지사항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일방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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