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자녀장려금1 2023 자녀장려금제도 자녀장려금이란 무엇?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하여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남. 신청자격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 2023.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