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적금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만19-34세) 주목!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