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법1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 6월 1일부터 시행 20년간 분할납부 가능 '전세 피해자 인정' 피해지원위원회 출범하고,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피해인정을 위해 최대 75일 소요된다고 합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로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로 접수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조사 결과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부득이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하며, 피해자 인정은 최대 75일 소요됩니다.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결정문 송달 이후 30일 이내 국토부로 이의 제기 위원회는 이의신청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 재심의 결과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 2023.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