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1 202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기한 간이과세자란? 연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업인 경우 연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일 때 간이과세자에 해당함. 만약 해당 금액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납부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조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의무는 존재하므로 기한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조건 일반..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