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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조건
2024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확대되어 예상 지급 규모가 약 80만 가구 증가한 6조 1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에 대비해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 대상 확대와 상담 인력 증원 등 신청 편의성 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165만 명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한 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며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내용 | 설명 |
예상 지급 규모 | 6조 1천억원 (약 80만 가구 증가) |
신청 | 자동 신청 동의 대상 확대, 상담 인력 증원,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 도입 |
신청 제도 |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도입 중 |
예상 혜택 대상자 | 연간 165만명 |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
지급일 및 조정 |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시: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 지급액이 기간에 따라 10% 감액됨 |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조정 | 8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조정 |
기한후 신청분 지급금 조정 | 90%에서 95%로 조정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부가가치세 환급 및 지급 시기 조정 |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의 경우 3월 25일까지 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으로 환급금 당일 지급 예정 |
세금 부담 완화 조치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세금신고 1년에 1회만 하도록 함 |
재난 피해 사업자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지원 예정, 관세환급 특별지원으로 환급금 당일 지급 예정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크게 2가지 조건 충족 :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입니다.
소득조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을 충족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조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 포함)
근로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 2가지 모두 간소화로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세무서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담당자 확인 후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4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2024 근로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물)
-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 계좌확인원 (예금통장, 통장사본 등)
-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교인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주택, 토지, 건물 등 소유 재산 증빙서류)
- 근로장학금 신청서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계산기
가구원 구성, 총소득, 소득별 감액 등에 따라 상이하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액계산기를 통해 쉽게 조회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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